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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사기 예방법 '눈길' | 부동산 2004/11/24 14:10:27
관리자

 
 
부동산 시장 침체 속에서 부동산 거래 사기가 빈번하게 발생하고 수법도 점점 다양해 지고 있다. 최근 자주 발생하는 부동산 사기를 막을 수 있는 방법을 소개한다.

 ◈등기부등본 직접 확인〓부동산을 거래할 때 가장 먼저 해야 할일이 등기부등본을 확인하는 일이다. 중개업소에서 등기부등본을 보여주기도 하지만 매수자가 직접 확인해야 한다. 대법원 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서 열람할 수 있다.

 
◈매도자의 신분증과 인적사항 확인〓계약시 상대방이 등기부상의 명의인 인지 반드시 확인해야 한다. 본인이 아니라면 인감증명서와 위임장을 받아둬야 뒤 탈이 없다. 배우자도 대리권이 인정되지 않는다는 점도 명심해야 한다.

 
◈공휴일 계약은 금물〓토·일요일 등 공휴일은 계약을 하지 않는 것이 좋다. 근저당이 설정돼 있는 경우 이를 은행에 직접 문의할 수 없기 때문이다.

 
◈시세 낮은 물건과 손바뀜 많은 물건은 ‘신중’〓시세에 비해지나치게 가격이 낮은 물건은 한번쯤 의심 해 봐야 한다. 거래가빈번하게 이뤄진 물건도 의심을 해봐야 한다. 거래에 이상이 없더라도 물건에 하자가 있을 경우가 있기 때문이다.

 
◈짧은 기간 돈 지급 주의〓간혹 ‘급한 사정이 있다’는 핑계로계약금과 중도금, 잔금의 지급기간을 짧게 해달라고 요구하는경우가 있다. 사기를 치는 경우 대부분 기간을 짧게 해 돈을 챙겨 달아나므로 주의해야 한다.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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